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「법인세법」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「법인세법」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기부금단체로서 2017년 5월 월단위로 정기기부를 본인 명의로 신청하면서 결제계좌는 B(부인)의 것으로 등록한 A(본인)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,
- 2017년 12월 B(부인)가 해당기부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본인(B)앞으로 발행해줄 것을 요청함
○ 질의법인의 기본 규정의 경우 후원 약정서 상의 후원자(이 경우 남편 A)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, 이와 같은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 명의변경 필요
- 이에 따라 질의법인이 해당 기부 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 명의를 B(부인)로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함
2. 질의내용
○
기부자의 요청으로 해당 기부 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를 배우자(결제계좌의 명의자)로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점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76조
【가산세】
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또는 거주자나「소득세법」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「소득세법」제34조 및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(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"기부금영수증"이라 한다)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(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,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기부금영수증의 경우
가.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: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[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(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)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]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나.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: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2.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: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
4. 관련사례
○ 법인, 서면법규과-93, 2013.1.28.
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(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, 이하 같음)
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,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
소득세법 제81조제12항
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,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「법인세법」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
○ 법인46013-1539, 1997.6.9.
근로자가 교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다면 과다공제로 부족하게
징수한 소득세와 부족징수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납
부
불성실가산세를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임